발의안 제65호 소개

02/11/2022

발의안 65 또는 발의안 65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사용, 소비 또는 노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률의 이름입니다. 발의안 65의 공식 명칭은 1986년의 안전한 식수 및 유독물 집행법입니다.

발의안 65의 주요 목적은 주의 식수원이 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 소비자 제품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안 65에 나열된 화학 물질 중 하나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칩, 시리얼, 심지어 커피를 포함한 여러 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 65에 나열된 화학 물질 중 하나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칩, 시리얼, 심지어 커피를 포함한 여러 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65는 주에서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목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900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 라벨은 접시, 살충제, 감자 칩 및 자물쇠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65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소비자가 잠재적 노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 65 경고가 반드시 제품이 제품 안전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위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상장 절차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OEHHA)에서 발행한 Prop 65 목록에는 다양한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화학 물질 이름, 독성 유형, 등재 메커니즘(즉, 이 화학 물질의 등재 절차를 촉발한 사람), CAS 번호 및 등재 날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하 웹사이트.

어떤 경우에는 경고가 필요하지 않은 농도를 지정하는 안전한 항구 수준이 나열됩니다. 이는 발암물질에 대한 NSRL(중요 위험 수준) 또는 생식 독성 물질에 대한 MADL(최대 허용 용량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수준은 나열된 대부분의 화학 물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OEHH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은 65가지 목록 메커니즘 중 하나를 통해 발의안 65 목록에 추가되어 새로운 화학 물질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은 차례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보하며 목록에서 화학물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호출 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또한 XNUMX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발암물질 확인 위원회와 발달 및 생식 독성 확인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화학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나는 '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식품 의약청(FDA) 또는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도 Prop XNUMX 목록에 화학 물질을 추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유해 화학 물질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화학 물질의 등재 또는 목록 해제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이 등재를 고려 중이라는 공시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 접수된 의견 검토
  • 최종 결정 통지 

사업상의 의무

기업은 사업 운영 또는 제품이 소비자를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안 65 목록에 따라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출 수준에 따라 해당 노출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는 노출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품이나 포장에 부착된 라벨 형식이어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Prop 65 경고 라벨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이름으로 식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 물질은 이제 공식 Proposition 65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새로 등재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도 유예 기간으로 경고 라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12개월 기간이 지나면 라벨은 필수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공식 텍스트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고 레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

또한 레이블에는 검은색과 노란색의 삼각형 경고 기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또는 비즈니스에서 컬러를 사용하여 인쇄하지 않는 경우 흑백). '명확하고 합리적인'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하 웹사이트.

법안 65 규정은 라벨에 ISO 표준 경고 기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노란색'이어야만 합니다.
법안 65 규정은 라벨에 ISO 표준 경고 기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노란색'이어야만 합니다.

Prop 65 통지 및 해고 요건에 대한 면제는 직원이 XNUMX명 미만인 정부 기관 또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 너무 낮아 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피해의 심각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업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Chemwatch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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