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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개요
1. 농약의 직접 적용 이외의 이유로 식품 또는 사료에 농약 잔류물이 발생하는 경우 FDA 및 USDA의 시행을 위해 EPA에서 권장하는 규제 수준. 적절한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잔류물에 대해 설정된 "허용 오차"와 달리 이전의 법적 사용 또는 우발적인 오염으로 인한 부주의한 잔류물에 대한 조치 수준이 설정됩니다. 2. 슈퍼펀드 프로그램에서 SARA 및 국가 석유 및 유해 물질 비상 계획에 따라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대응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높은 환경 오염 농도의 존재. 이 용어는 다른 규제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됩니다. (참조: 공차 .)